특히 한자능력자격 평가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한자한문능력을 평가해줌으로써, 정확한 진단(診斷)을 통한 학습의욕의 고취 및 올바른 학습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한자의 습득(習得) 뿐만 아니라 사자소학과 명심보감을 지정과제(指定課題)로 포함시킴으로써, 인성교육의 고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한능원의 한자능력자격검정은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배정한자(配定漢字)를 선정한 유일한 검정입니다. 즉,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추출(抽出)하여 급수에 맞게 배정함으로써 한자능력자격검정 준비를 위한 학습이 학교 학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용 배정한자(配定漢字)를 1000자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사)한능원의 검정급수에서는 교육부 지정 漢文 교육용 기초한자 중 中學校用 900자로만 한정하여 배정(配定)함으로써 학교의 학습단계에 맞춰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한능원의 자격검정은 여타 급수시험과는 달리 사자소학과 고문(古文)을 지정과제 (指定課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계적으로 漢字를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 漢文 학습을 통해 전통문화와 효사상(孝思想)을 습득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교육(人性敎育)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한능원은 2002년 법인설립이래 올바른 한자한문교육의 보급과 인성교육을 위해 훈장연수 및 서당교실,
회보발간, 장학사업 등과 아울러 한자능력자격검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보다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정으로 거듭나고자 국가공인을 준비하여 2006년 2월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저희 한능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믿고 지원해주신 여러분 덕택입니다.
저희 한능원은 국가공인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공신력있는 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精進하는 한능원, 머무르지 않고 水急不流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 항목 | 내용 |
---|---|---|
최초공인 | 공인일자 | 2006년 2월 10일 |
공인증서번호 | 공인증서번호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3호 | |
종목 및 등급 | 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자격 / 1급, 2급, 준2급, 3급 | |
재공인 | 공인일자 | 2007년 11월 19일 |
공인증서번호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7-9호 | |
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자격 / 1급, 2급, 준2급, 3급 | |
재공인 | 공인일자 | 2010년 11월 24일 |
공인증서번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0-9호 | |
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자격 / 1급, 2급, 준2급, 3급 | |
재공인 | 공인일자 | 2013년 12월 26일 |
공인증서번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3-11호 | |
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자격 / 1급, 2급, 준2급, 3급 |
① 상기 한자능력자격 5개 종목 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