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내부기관·청각장애 등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 종류 | 편의제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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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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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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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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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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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루ㆍ요루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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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시험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험 주관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