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신청
제 59회 한자능력자격검정 접수 후 환불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에 제시된 사항 외 취소 혹은 연기는 불가능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 환불금액 | 신청방법 |
---|---|---|---|---|
1차 환불 | 접수마감후 1주일 이내 08월 26일~10월 04일 |
- 제한없음 | 100% | 홈페이지신청(접수처 접수시 해당 접수처에 신청가능) |
2차 환불 | 검정실시 2주전 10월 05일~10월 11일 |
- 제한없음 | 50% | |
3차 환불 | 검정실시 6일 이전 10월 12일~10월 20일 |
- 제한없음 | 30% | |
4차 환불 | 검정종료후 5일 이내 10월 26일~11월 01일 |
본인 수술 및 입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직계 존비속 : 등본 및 사망확인서 소속 단체행사 : 소속단체장 증빙서류 | 50% |
|
* 단, 신청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만 신청받음. (주5일근무 기준)
- 1차 환불
- 인터넷접수(계좌이체) : 접수기간내 신청시 3일이내 결제 계좌로 입금, 접수마감후 신청시 접수처 접수와 동일
- 인터넷접수(카드결제) : 접수기간내 신청시 3일이내 카드 승인 취소, 접수마감후
신청시 접수처 접수와 동일 - 접수처 접수 : 접수마감후 2주이내 입금 (환불신청시 요청 계좌)
- 2차 환불
- 검정종료후 2일이내 신청계좌 입금
- 3차, 4차 환불
- 검정종료후 2주이내 신청계좌 입금
기타
- 환불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공제는 없습니다.
- 환불신청후 재접수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