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정관
社團法人 韓國漢字漢文能力開發院 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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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자의 올바른 학습 및 평가방법을 선도함으로써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실천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긍심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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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이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漢字漢文能力開發院”이라 하며, 略稱하여 “한능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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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3-1번지에 두고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9번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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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연구 및 발표
- 2. 한문지도교사 연수 및 육성사업
- 3. 학술회지(회보) 및 책자ㆍ자료집 발간사업
- 4. 서당식 교육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5. 효사상(孝思想) 되살리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6. 한자 및 한문 능력검정 실시 및 평가사업
- 7. 한자 및 한문 경시대회 개최사업
- 8. 교양강좌 개최 및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교류
- 9. 한자교육관련 장학사업 전개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한자능력평가 사업
- 2. 훈장양성과정 연수사업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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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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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종류】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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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자격】①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인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서 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창립시의 회원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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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신정관에 정 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임원에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 2. 준회원은 본 회가 발행하는 회보,학술회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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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탈퇴】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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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제명】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이 법인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나 본회가 행한 각종 행사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명한다.
③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어떠한 권리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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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5인
- 2. 감사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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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임이사】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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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임기】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 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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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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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 시에는 창립총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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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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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
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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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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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신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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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하되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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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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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또는 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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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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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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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신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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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결 정족수】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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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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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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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서면결의】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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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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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산의 관리】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신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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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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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등】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 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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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계의 구분】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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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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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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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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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전담이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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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업무】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둔다.
- 1. 사무부서는 부서장 1인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 2.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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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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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세입세출예산】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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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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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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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정관개정】이 법인의 신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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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시행세칙】이 신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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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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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附 則
- 1. 이 신정관은 2002년 0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 2. 이 신정관은 2002년 12월 1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 3. 이 신정관은 2005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 4. 이 신정관은 2014년 03월 22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