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정관 社團法人 韓國漢字漢文能力開發院 定款

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자의 올바른 학습 및 평가방법을 선도함으로써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교육을 실천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와 자긍심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漢字漢文能力開發院”이라 하며, 略稱하여 “한능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3-1번지에 두고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19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연구 및 발표
  • 2. 한문지도교사 연수 및 육성사업
  • 3. 학술회지(회보) 및 책자ㆍ자료집 발간사업
  • 4. 서당식 교육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5. 효사상(孝思想) 되살리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6. 한자 및 한문 능력검정 실시 및 평가사업
  • 7. 한자 및 한문 경시대회 개최사업
  • 8. 교양강좌 개최 및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교류
  • 9. 한자교육관련 장학사업 전개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한자능력평가 사업
  • 2. 훈장양성과정 연수사업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자격】①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인의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서 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창립시의 회원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신정관에 정 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임원에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 2. 준회원은 본 회가 발행하는 회보,학술회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서 이 법인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나 본회가 행한 각종 행사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명한다. ③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어떠한 권리도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5인
  • 2. 감사2인
  •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2조【상임이사】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 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설립 시에는 창립총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 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9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신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하되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또는 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서,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신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재산의 구분】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신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등】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 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전담이사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부서를 둔다.
  • 1. 사무부서는 부서장 1인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 2.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세입세출예산】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1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신정관개정】이 법인의 신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이 신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附 則
  • 1. 이 신정관은 2002년 0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 2. 이 신정관은 2002년 12월 1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 3. 이 신정관은 2005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 4. 이 신정관은 2014년 03월 22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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